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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기 피해 구제방안

관리자|2017-03-17|조회 722

질문 : 저는 일자리를 찾던 중 알바몬 사이트에 올라온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지입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비용 공제하고 월 500만원 이상의 순수입이 보장된다는 위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물류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물류회사 사장 이 요구하는대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물류회사 사장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물류회사 사장 일을 하려면 필요한 거다라며 제 도장을 여러 서류에 찍었으나 저한테는 그 서류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현재까지 알지 못합니다. 면접을 하는 도중 저는 미리 그곳에 나와 있던 〇〇캐피탈 직원 이 제 신용조회를 하여 3,500만원의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여 대출약정서에 서명하였고, 〇〇캐피탈은 물류회사 사장 에게 위 대출승인된 3,500만원 전액을 입금하였고 저는 대출금을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뒤 물류회사 사장 은 시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낡은 2,5톤 중고 화물트럭을 제게 인도하였고, 저는 위 중고 화물트럭으로 전자제품 배송 일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은커녕 적자만 발생하고 있고, 대출금 3,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20%로 매우 높아서 원리금만도 매월 1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에게 계약을 없던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해 보하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답변 :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입차 관련 분쟁은 우리 사회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서민적 분쟁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입사기 피해자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월 순수입 500만원 이상 보장된다는 거짓 구인광고에 속아 캐피탈 회사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고 지입차를 분양받았으나 실제 광고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귀하가 물류회사 사장 에게 속아 무리하게 3,50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월 순수입 500만원 이상 보장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직업소개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이 캐피탈 할부금을 수령하고도 귀하께 화물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물류회사 사장 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 명의의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하를 채무자로 하여 중고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귀하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입수한 후 위수탁계약서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귀하와 〇〇캐피탈 사이의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대출금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새로이 도입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분양받은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지입차를 조속히 처분하여 잔존 대출금이라도 변제하는 것이 더 큰 손해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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