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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관리자|2017-03-17|조회 650

질문 : 제 남편은 20여년간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제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 5년 전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평소와 같이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잠에 들었으나 다음 날 깨어나지 못하였고, 며칠 뒤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나 제 가족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자가 본래 하여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순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 및 장의비(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의 질병이란 직업성 질병을 의미합니다. ,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직업 특유의 성질 또는 상태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장기간의 경과를 거쳐 발병하게 되므로, 발병을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설혹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병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나 심장질환(심근경색 등)의 경우 업무를 마친 후 회식석상이나 귀가 도중 또는 퇴근 후 취침 중이나 목욕 도중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퇴근 후 자택에서 수면 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근로자가 상시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일을 하였다는 점, 뇌경색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예를 들어, 쓰러지기 직전 상급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맥박이 빨리 뛰는 생리적 변화가 수반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 발병 직전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예를 들어, 쓰러지기 전에 사업주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매일같이 야근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 환경적 요인들이 의학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기존 질병(고혈압 등)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업무와 질병(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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