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A씨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으나 단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여 수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고소․고발 사건 처분 통지서)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고발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우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받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인한 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가 수사미진(예를 들면,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등) 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도 포함됩니다.
적법한 검찰항고가 제기되면 검사는 사건을 고등검찰청으로 이송하고 고등검찰청 검사는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고,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서류, 증거물 일체)을 송부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고등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 ‘검찰항고’,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기판력)이 없으므로, 고소인은 검찰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간과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된 경우 또 다시 A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 고소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