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각하, ⑤기소중지, ⑥참고인중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선처를 해 주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범죄혐의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란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더 법리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혐의없음 처분을 일컫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실체법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이미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절차법상 형사소추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각하’ 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기소중지를 할 때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참고인의 소재불명시 그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