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근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답변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의 소추권(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면소판결이란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무죄판결과 다름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 8. 1.경 A라는 범인이 B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고, 이 날 B를 폭행까지 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기수(범죄행위 종료)시점이고, 사기죄의 경우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가 기수시점이므로, 2010. 8. 1.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검사가 A를 기소할 경우 A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 당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7. 31.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현 시점에 A를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A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의 안정과 범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의 요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구미제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범이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는 최근 2015. 7. 31.부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이 개정법을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살인사건, 강도살인사건, 강간살인사건 등 사람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기간의 경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범인을 수사하고 범인을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