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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

관리자|2017-03-17|조회 791

질문 :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왔다가 ‘()〇〇용병이라는 상호의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취업하여 2012. 3. 2.부터 자동차용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〇〇산업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2. 3. 30.경 생산설비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설비의 센서 오작동으로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설비 내에서 압착되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〇〇용병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어 재해당일부터 2012. 8. 3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데 산재요양 종결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저를 고용했던 ‘()〇〇용병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하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합니다. 제가 이미 폐업한 ‘()〇〇용병이 아닌 ‘()〇〇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파견근로는 기간제근로(이른바 계약직’)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파견사업주 ‘()〇〇용병은 귀하에 대한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을 결정하는 등 귀하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귀하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에 있어서 과실이 없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주의 일반적 지휘 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전문적인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사용사업주 ‘()〇〇산업은 귀하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 ‘()〇〇산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전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에서 귀하가 산재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위자료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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