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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관리자|2015-05-14|조회 710

질문 : 저는 회사로부터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고용한 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은 영세한 건축업자로서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노무도급과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데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사현장에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에게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자신의 사용자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만이 이를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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