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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관리자|2017-03-17|조회 6,823

질문 : 저는 시화공단에 있는 A주식회사에 20013월 입사하여 20112월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총 1,5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제가 퇴사할 무렵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1112월경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A주식회사의 사장님이 B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재기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4월경 사장님에게 찾아가 이제 경제적 형편도 좋아졌으니 그동안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1,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현재 제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1,500만원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는 20112월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임금 최종 지급기일이라 할 수 있는 퇴사 무렵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임금청구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 최종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43월경부터 사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기수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A회사의 사장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20113월부터 기산하여 5년이 도과한 20163월경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A회사의 사장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A회사 사장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A회사 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귀하와 합의를 하여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 도과로 완성되었으나,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남아 있으므로, 귀하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한다면 A회사 사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귀하게에 임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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