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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

관리자|2017-03-17|조회 393

질문 : 저는 〇〇성형외과에서 눈 부위 지방제거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아니하여 모양이 이상해지고 부작용까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저와 똑같은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시술을 받았던 〇〇성형외과가 그런 시술을 잘 하는지 물어보는 글을 올렸길래, 저는 ... △△△씨가 가슴 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댓글을 올렸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5분 뒤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라는 댓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두 달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〇〇성형외과에서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성형수술에 실패하여 부작용도 생기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데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댓글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인가요?

 

 

 

 

답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

 

귀하가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린 댓글은 단순한 주관적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귀하가 〇〇성형외과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귀하가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〇〇성형외과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〇〇성형외과의 성형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〇〇성형외과의 성형시술능력에 대한 질문·답변을 보고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였다고 보이고, 성형수술에 실패한 〇〇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귀하와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인터넷 검색창에 올린 댓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〇〇성형외과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와 같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〇〇성형외과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고자 위와 같은 댓글을 올렸음을 주장입증한다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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