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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리자|2017-03-17|조회 385

질문 : 저는 2005. 4. 1. ()〇〇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말경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잔업과 특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서 근무를 빠지는 날도 많아졌고, 결국 2015. 3. 31.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5만원을 받았었고,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400%6회로 나누어 짝수 달에 지급받아 왔고, 잔업과 특근을 하였을 때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잔업 특근 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 받았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월 22일 만근을 하였을 때 100%가 지급되지만,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 직전 결근을 자주하여 2015. 1.분 임금으로 기본급 150만원 및 직책수당 5만원, 2015. 2.분 임금으로 130만원 및 직책수당 5만원 및 상여금 100만원, 2015. 3.분 임금으로 150만원 및 직책수당 5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퇴사일(2015. 3. 31.) 이전 3개월 동안에 귀하에게 지급된 총 임금은 5,450,000(= 1월분 기본급 150만원 + 직책수당 5만원, 2월분 기본급 130만원 + 직책수당 5만원 + 상여금 100만원, 3월분 기본급 150만원 + 직책수당 5만원)이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은 위 5,450,000원을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총 일수 90일로 나눈 60,555(= 5,450,000÷ 90)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1일분 평균임금 60,555원에 30을 곱하고 여기에 귀하의 재직년수 10년을 곱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18,166,667(= 60,555× 30 × 10)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귀하는 2014년 말경부터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자주 결근을 하고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여 아프기 전에 받던 임금의 약 절반밖에 안 되는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사일 이전 실제로 지급받은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귀하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5만원, 연간 상여금의 월할 가액(666,666)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통상임금은 2,716,666(= 200만원 + 5만원 + 666,666)이므로, 귀하는 27,166,666(= 2,716,666× 10)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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