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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529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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