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은 사건.
상담전화
032-834-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2-834-5772
분류1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은 사건.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1-03-30
조회수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