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22고단3005, 2023노1268
- 판결요지 :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가 있음에도 강사료를 수령하거나 강사료와 중복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자가 강습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못하게 되자 부득이 직접 강습을 하게된 점, 법인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 강습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해당 스포츠클럽은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는 경우 서면허가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강습료를 지급받았다할지라도 실제로 강습을 한 이상 강습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은 강사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법인의 대표를 기망하여 강사료를 편취한 바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무죄 확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