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2023가소202231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임 임차인이 임차할때까지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가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상회복 금원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한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을 시도한 점에서 그 시점에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