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승소사례

분류1

주요 노동쟁송

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은 사건.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30

조회수5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