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승소사례

분류1

주요 노동쟁송

일명 철도기관사 고라니 충격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교번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가 평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있는 고인에게 뇌경색의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키워드 : 뇌경색, 교번근무제, 고라니, 만성적 스트레스, 본태성 고혈압, 급성 스트레스

- 기사 : 고라니충돌 충격에 혈압상승 뇌경색 사망한 기관사 산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4

조회수7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