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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금원 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

질문 : 저는 A라는 여성을 5년 전에 만나 교제를 하다가 4년 전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오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는 이른바 돌싱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A녀와 만나는 동안 A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A녀의 빚도 대신 갚아주는 등 약 1억원 정도를 A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A녀와의 성격차 등을 이유로 다툼이 심해져 결국 별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질 무렵 비로소 A녀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거기간 동안 A녀에게 준 1억원 중 일부라도 반환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우 있고, 나아가 사실혼관게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A와 동거를 하는 동안에는 A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함은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 법률상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은 당연합니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지 대가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불륜관계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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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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