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6933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21나60557 손해배상(산)
- 판결요지 : 마트 야채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늘을 납품하러 온 피고 2.회사의 직원의 요청에 따라 물품 카트를 옮기던 중 카트의 물건이 원고를 덮쳐 넘어지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1에 대해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2의 경우 회사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받은 사건. 원심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책임비율, 가동일수, 위자료 산정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않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