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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2022-09-16|조회 537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030 해고무효확인 등

- 결정요지 :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전 소속 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바 법인화 이전 사무총괄업무경력 및 이전 소속부서 팀장 경력을 고려해 총무팀장으로 임명하며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부당한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는 인정과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며 무단 결근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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