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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592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지자 구제신청을 한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으나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에서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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