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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96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부해2610 부당징계 구제신청

- 판정요지 :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해임 징계를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임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사건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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