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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822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048호 근로기준법위반

- 판결요지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건.
변호인은 피고인 및 근로자들은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을 준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긴 하나 근로자들은 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업관계 청산시 회사 물품 미반납을 이유로 퇴직금 등 청산이 늦어진 바 공소사실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무죄 취지의 입증을 한 사건입니다.
임금 지급과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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