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