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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2020-01-15|조회 62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2630 임금

 

- 판결요지 :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자유 직원 소득업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기에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일정, 휴가일정 등 근태관리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의 납부를 규칙으로 정하였던 점, 고객응대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점, 분기별 작품 발표 요구, 매장 매출 올리는 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요구 등 디자이너로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기는 하나 그 외 가격산정부터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업무지시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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