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단정할 수 없는 법리를 기초로, 무고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증언을 비교분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을 한 사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 없음을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고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