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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건

관리자|2017-12-05|조회 846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산재신청을 하기엔 미비한 치료였기에 산재신청을 안한 1차 수술 후 계속된 치료 끝에 2차수 술을 받았고, 2차수술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여 '준용 12' 결정을 받았으나, 결정이 있은 후 약 23개월 후 요양 승인 전 1차 수술 전력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을 '가중 12'으로 변경,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징수 결정을 내린 처분이 있었으나,

 

산재신청을 안한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 계속적 치료를 받은 사안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동일한 치료 과정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후 요양신청 시 1차수술 여부를 밝힌 바 있었던 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후 23개월경과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처분으로 인한 공익성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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