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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관리자|2017-04-20|조회 1,324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 판결요지 : 공장용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채무면탈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소유자는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나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하여는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 이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협의의 공장저당에서는 소유자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처분하였다하여 공장재단에 속하는 동산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무죄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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