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 판결 요지 : ‘갑’으로부터 철골제공 공사를 의뢰받은 ‘을’이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갑’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음을 빌미로 낮은 계약단가를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을’이 ‘갑’을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갑’이 ‘을’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이끌어 내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갑’의 현장소장과 ‘을’이 작성한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키워드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소장, 부분적 포괄대리권, 정산합의서, 하도급대금, 제조위탁, 중소기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기사 : 엔아이텍, 재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