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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1,000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8040 등기인수 등

 

- 판결 요지 :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맹지, 임야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식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지분 쪼개기 매매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 소속 분양상담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기획부동산 회장 아들 명의의 지분을 매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상담사가 피해자 명의의 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불실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권리대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기획부동산 회장 아들인 전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여야 하고, 전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사례.

 

- 키워드 : 기획부동산, 무권대리, 바둑판식 지분 쪼개기 매매, 불실등기, 등기인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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