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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2,367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대법원 20124937 업무상배임 등

 

- 판결 요지 :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근저당채권자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무효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무효에 따른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부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례.

 

- 키워드 : 업무상배임, 자기거래, 근저당권 설정, 이사회 결의, 손해발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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