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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744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28 사기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3회 이자를 납부하고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 소득 등 변제능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숨긴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곤란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율의 이자율을 책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대출 이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채무면탈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차용금 사기, 대부업체, 파산, 사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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