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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700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임금

 

- 판결 요지 : 택시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음에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년도별 시간급 최저임금 × 근로시간)과 기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사이의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 키워드 : 택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단체협약, 구체적 지급청구권,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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