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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소하고자 서로간의 일체의 민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던 사건

관리자|2024-02-13|조회 1,949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임금 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 등 금원 전부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소취하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협약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전반적인 맥략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측 사이에 이루어진 소취하 합의는 유효하므로, 근로자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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