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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4-02-01|조회 100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67649, 대법원 202348803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년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것이나 사측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기간 중 50일간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기각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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