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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관리자|2020-01-17|조회 1,039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여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아 홀로 한국에 귀국하였고,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진행, 배우자의 생사불명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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