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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2020-01-15|조회 653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2639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아왔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다툰 사안으로, 원고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상무이사 직책으로 노사협의회 주관, 임금 및 단체교섭 회의,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 등 노무 전반에 관한 업무,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처리 업무 등 업무를 처리한 바 위 업무를 촉탁직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촉탁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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