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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2017-04-27|조회 973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43445 손해배상()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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