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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택시승강장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을 당한 개인택시기사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1,27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2033873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판결 요지 :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위는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하는 것은 징계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취지.

 

- 키워드 : 허위사실 유포, 징계사유, 징계제명 결의, 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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