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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합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766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26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취지의 조합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중 노사 쌍방 서명 부분을 삭제한 채 마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처럼 공고하여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유인물의 내용은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인물에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사실 적시,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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