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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들추어 내 해고한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1,97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측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결근계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측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휴일에 개인택시 운행을 하여 겸직금지의무 위반한 비위, 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한 비위 등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조합간부들에 대한 각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

 

- 키워드 :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의 이익, 연차유급휴가, 명예훼손, 겸직금지의무, 경력증명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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