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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888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23 복직의무이행 등 가처분

 

- 판결 요지 :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단체협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조합원들을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므로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장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시적으로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의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고, 사내 출입을 허가한 사례(이후 정리해고 본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함에 따라 가처분 이의가 인용되었음)

 

- 키워드 : 정리해고,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 산별노조, 종업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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