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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1,253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215 효력정지가처분

 

- 판결 요지 : 택시 사업장 기사들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12교대 근무인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개의 기사들과 개별합의로 11차제(24시간 동안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는 전일 승무 형태)를 시행한 사안에 관하여, 11차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무형태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자 과반을 점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방식으로)통하여만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

 

- 키워드 : 택시, 11차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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