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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관리자|2024-01-29|조회 453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2024. 1. 2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지현변호사는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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