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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부 추심한 사건

관리자|2017-03-17|조회 1,37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된 후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거래처 회사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임금채권자로서 여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부 회수한 사례.

 

- 키워드 : 도산, 임금채권, 지급명령, 체불임금진정, 채권압류, 추심금,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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