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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2024-02-13|조회 413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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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3.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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